-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영‧유아용 이유식 248억원 상당 판매
- 식약처,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 영‧유아용 이유식 총 149개 제품 적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영유아식품 전문 브랜드 엘빈즈가 원재료 함량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엘빈즈는 영유아식품 전문 브랜드로 아이의 영양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워킹맘의 니즈가 겹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 제조 보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품목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 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엘빈즈의 대표 영‧유아용 이유식 품목인 비타민채한우밥의 경우 한우 15.7%, 비타민채 8.7%로 품목제조보고했으나 실제로는 한우 5.6%, 비타민채 6.8%였으며, 제품에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로 표시했다.
또, 아보카도새우진밥의 경우에도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로 품목제조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였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27곳에서 약 1,729톤(100g~180g×약 1,000만개),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