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 여당인 국민의힘,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주는 법안에 부정적 기류
  •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의원들 만나가며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
  • “특사경법, 명분 있는 일, 어떠한 일 있어도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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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정 이사장은 한 시간이 넘는 간담회 동안 기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차분하게 막힘없이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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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에) 들어오기 전부터 특사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화재참사로 많은 사람이 숨진 밀양세종병원의 사례를 들며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사망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타죽었는데 의료인이 했더라면 그 정도로는 안했을 것이고 비의료인이라도 제대로 된 법인이 만들었으면 그렇게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특사경)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회수하기 위해 특사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두는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15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의 핵심은 국민 공감대”라며 “의원들 만나가며 일일이 설명하고 있고, 명분이 있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돼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하면 여당도 움직일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특사경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에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건보공단에) 들어오기 전부터 특사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화재참사로 많은 사람이 숨진 밀양세종병원의 사례를 들며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사망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타죽었는데 의료인이 했더라면 그 정도로는 안했을 것이고 비의료인이라도 제대로 된 법인이 만들었으면 그렇게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밝혔다.


정 이사장은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는 가입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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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법 여당 설득 방법 묻자, 건보공단 이사장 “국민 공감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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