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 정기석 이사장 취임 기자간담회서 약평위 참여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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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하면 약평위 평가와 연계한 신속한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심평원이 건보공단을 약평위 추천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건보공단은 약평위에 참여할 경우 등재기간을 단축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하면 약평위 평가와 연계한 신속한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위험분담제 확대도 예상되고 있어, 의약품 급여 등재 이전의 약평위 평가 단계부터 협상, 등재 이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직접 참여할 경우 식약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평원 급여 평가와 공단 협상을 병행해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더러, 치료효과‧재정영향이 불확실한 약제를 제약사가 사후환급 등을 통해 분담하는 조건으로 등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환자단체도 이러한 이유로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제9기 약평위에 공단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은 국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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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약평위 참여, 등재기간 단축·보험재정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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