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나선다
- 여러 종류의 본인처방 의사,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처방전 중복사용 등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압구정역 근처에서 마약류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무분별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물론,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전국의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23곳 중 60.9%에 해당하는 14곳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매년 약 8,000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 정을 처방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케이스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병원의 61% 가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8,778개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8,778건이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 개 항목은 △알프라졸람 7,231개 △졸피뎀 6,368개 △클로나제팜 5969.5개 △로라제팜 3,286개 △펜디메트라진 3,062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 · 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하여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 · 투약되었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하여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용 마약류 처방·사용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을 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