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 식약처 “경기 파주시 해당 제품 신속히 회수 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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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자료=식약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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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크리 관할 지자체인 경기 파주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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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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