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주의
  • 건강기능식품,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 표방 광고 주의
  •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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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우려 광고. 추석 선물을 구매할 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식약처)

 

 

[현대건강신문] 추석 선물을 구매할 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 △거짓·과장 광고 26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이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체온계, 혈압계와 같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제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다.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8건을 적발했다. 


소비자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니,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해외 구매대행으로 직접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위변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으므로 과장되게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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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구매 시 이런 광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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