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 식약처, 지난 5년간 49개 건강기능식품에 제조정지 처분
  • 제조정지 사유 중 ‘기능성분 함량 미달’ 26개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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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인구고령화로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도 주목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된 2004년 2,506억 원에서 2010년에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조원 시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에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2조1,260억 원으로 2조 원을 넘었으며 2020년에는 3조3250억 원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 2021년에는 4조32억 원으로 4조 원을 넘어섰으며 2022년 4조1378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성장률 13.2%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제조업체들도 빠르게 늘면서 부실한 제품들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제조가 정지된 건강식품은 총 49개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제조정지 명령을 하였고, 제조정지 사유로는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지사유별로 살펴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 각각 2개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씩이었다 .


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며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가 1천 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전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중 혈행개선 제품이 1조3,074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기억력개선, 면역기능 개선 제품 순서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홍삼제품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홍삼을 포함한 상위 5개 제품이 전체의 7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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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사유 절반 이상 ‘기능성분 함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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