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1(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형마트는 물론 학교급식에도 납품하던 단무지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를 제조‧판매한 주식회사 으뜸엘엔에스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취소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의 적발된 으뜸엘엔에스는 한 지역방송에서 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단무지를 학교 급식,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한 정황이 보도된 후 식약업체가 해당 업체를 불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가 지난 5일 으뜸엘엔에스를 불시 점검한 결과 절임 수조의 세척‧소독 미흡 등 비위생적 취급과 시설기준 위반 등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수조에 남아있는 절임무로 만든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했고 해당 제품은 현재 학교급식 납품과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되었다.


식약처는 "단무지는 원료무 세척, 절임, 탈염, 살균, 포장 등 11단계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해당 업체의 원료(무)를 수조에서 장기간 소금으로 절이는 2차 절임 공정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임 수조 표면을 비닐로 덮고 상단에 누름용 재료로 소금물을 사용했으나 이 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절임무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낮고, 절임공정 이후 외피 제거, 세척, 살균 등을 거쳐 생산되어 미생물 오염 우려는 낮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단무지 완제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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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제공된 비위생 으뜸엘엔에스 '단무지'...해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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