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 바이엘코리아,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 급여적정성 인정 받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제약사인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 적용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열린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주목을 받은 안건은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의 1차 치료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관련된 것이다.
약평위는 이날 오전 열린 심의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대해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18일 식약처로부터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제품으로, 지난해 10월 EGFR 활성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1차 치료로 수행한 다국가임상 3상 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무진행 생존기간 개선을 확인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후 8월 심평원의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1차 급여기준이 설정된 후 2개월 만에 약평위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바이엘코리아의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피네레논) 10, 20mg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코오롱제약의 성인 천식 유지요법과 성인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지요법제인 트림보우흡입제와 한국다케다제약의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제인 오비주르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