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높은 할인율과 SNS광고로 유인, 사기성 온라인 쇼핑몰 주의”
- 의류·신발 소비자 피해 절반 차지...최고 불만 유형 ‘미배송·배송지연’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사례1. ㄱ씨는 2022년 11월 해외 유명브랜드 아울렛을 모방한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65달러(USD)를 지불했다. 이후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이상해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했으나 메일은 반송되었고, 주문한 물품도 배송되지 않았다.
#사례2. ㄴ씨는 2022년 11월 페이스북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판매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공구세트를 구매한 후 55달러(USD)를 지불했다. 그러나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고 이후 해당 상품의 판매 링크가 사라졌다.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박싱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 일행사 기간을 맞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14일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연중 최대 할인이 시작되는 날이고 △11월 11일 광군제는 중국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 할인행사가 열리고 △12월 26일 박싱데이는 영국 등에서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하는 날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3일 연말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유명브랜드 사칭 △대규모 할인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사기 판매가 늘 것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말 해외직구 물품 중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와 신발로, 전체 건수의 5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IT·가전 180건 △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신변용품 158건 △가사용품 158건 순이었다.
불만 유형으로 ‘미배셩·배송지연’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487건 △‘제품하자·품질·AS’가 441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인한 후, 실제로는 배송을 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며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URL)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유사 사이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상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다.
간혹 SNS의 인지도를 믿고 광고하는 상품을 구매했다는 불만도 접수되는데, SNS 사업자는 광고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살펴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며 “해외직구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