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9(수)
 
  • 대법원 “옥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 재판부 “가습기 살균제 설계상 결함으로 원고 신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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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후 형사재판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 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로 알려진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 판정은 가습기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 하지만 김 씨는 이후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아 급여로 97만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김 씨가 2018년부터 매달 97만 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5백만 원으로 정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또 법원은 재량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이 판단도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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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형사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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