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1(금)
 
  •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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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김 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로 알려진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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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12년 만에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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