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전반적인 품질 개선 필요
- 일부 제품의 필터 유해물질・성능표시 정확성, 관련 기준에 부적합
- 연간 필터교체 비용, 제품 간 최대 10배 이상 차이 있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의 필터에서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평가 제품은 대영전자(주)의 빈트(CA-7000WS), (주)디엘티의 모지(KA650F), (주)시선글로벌의 혼스(HSAC-550), 오텍캐리어(주)의 클라윈드(RCAPS-F050YRRW), (주)웨이코스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로웰(주)의 제로웰(ZWA-210DW), (주)청교바이오텍의 에어웰99(HK1705), (주)한솔일렉트로닉스의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등 8개 제품이다.
시험평가 결과, (주)웨이코스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검출됐다.
CMIT, MIT는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로서,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CMIT, MIT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웨이코스는 2021년 9월 제조된 공기청정기(모델명: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 및 2019년 8월 제조된 교체용 필터 대상으로 보관・유통 제품의 필터는 폐기 조치하고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불검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m2)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40.9m2~49.4m2 범위 수준이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5개 제품이 16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로웰(ZWA-210DW),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4개 제품이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등 2개 제품이 50dB(A)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제품별로는 44dB(A) ~ 53dB(A) 범위 수준이었다.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편, 연간 에너지 비용은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원~3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5,000원~18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