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1(금)
 
  •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 “민감한 의료정보 보험신용정보시스템에 관리 국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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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인 대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약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강당에서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인 대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약계 및 환자단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하여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하여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이광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 노주현 유비케어 전략기획실장, 김동헌 지앤넷 부사장, 최원하 하이웹넷 대표,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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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약계·산업계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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