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6(수)
 
  • 면역력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등 표방제품 구매 시 특히 주의해야
  •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식약처-관세청 합동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적발 시 통관보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외직구식품의 경우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나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주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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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퀴즈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는 ‘식품지식 능력고사’ 서비스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20일부터 제공한다.


식품지식 능력고사 서비스는 퀴즈를 풀며 소비자가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서비스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비만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소비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사항 등 연령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퀴즈로 제공한다.


아울러 서비스 참여자 중 문제 풀이 결과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 5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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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반입 차단 제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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