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 서울경찰청, 미승인 아킬레스건 6,770개 수술 사용 적발
  • “반쪽 아킬레스건 사용 시 강도 약해 부작용 발생 우려”
  • 미승인 인체조직 수입‧유통한 피의자 등 85명 검거
  • 완전한 아킬레스건 납품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100억원 상당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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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여 병의원에 납품하고,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8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자료=서울경찰청)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승인 받지 못한 반쪽 아킬레스건이 6,770개가 수술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킬레스건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물론, 대리수술 의혹까지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여 병의원에 납품하고,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8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킬레스건은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 수술 시 치료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인체조직이다. 아킬레스건은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역할을 하므로 굵기와 강도가 중요하다. 만일 온전한 아킬레스건 한 개를 반으로 쪼개 두 개로 만든 반쪽 아킬레스건을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수술에 사용했다면 굵기가 얕거나 강도가 약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처럼 속이고 해외에서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하여 400여 곳 병원에 납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킬레스건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과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수입업체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상품명인 ‘완전한 아킬레스건’으로 국내에 수입하였으며, 내용물을 확인하더라도 냉동 포장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별이 힘든 점을 이용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사원들은 수술 도구를 갖고 다니며 불법 의료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여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 기록서를 압수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 사실 및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영업사원은 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의자 등 사무집기를 구매해주고, 고가의 수술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관리‧감독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 및 의사 등을 추가 확인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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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반쪽 아킬레스건’ 판매...영업사원 대리수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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