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6(수)
 
  • ‘젬퍼리’ 연간 5000만원→251만원, ‘엔스프링’ 11,600만원→1159만 원
  • 시신경척수염, 자궁내막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 경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시신경척수염, 자궁내막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2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GSK의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도스탈리맙)'는 지난해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궁내막암 치료 신약이다.


자궁내막암은 자궁 체부의 내벽을 구성하는 자궁내막에서 생기는 암으로 자궁체부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50대 이후 폐경기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자궁내막암은 자궁적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자궁 적출 수술 대신 최대한 약물 치료로 자궁을 보존하기 원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자궁내막암의 경우 젊은 환자들은 임신 가능성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수술로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자궁내막암 환자 4명 중 1명은 진행성에 해당되거나 재발을 경험하며,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후 질환이 재발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젬퍼리'는 면역세포의 면역관문 수용체인 세포 예정사 1(PD-1)을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항체로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dMMR/MSI-H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사용 가능하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되었다.


비급여로 사용할 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시 251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한국로슈의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은 최초의 피하주사형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신약으로 지난 2021년 4월 25일 식야처의 허가를 받았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은 시신경염과 척수염이 주 증상으로,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으로, 환자의 80~90%는 재발을 경험한다. 하지만, 한 번의 재발만으로도 심각한 시력 소실과 보행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재발 예방이 중요한 치료 목표다.


엔스프링은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건정심에서는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엔스프링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핵심 발병인자인 인터루킨-6(IL-6) 수용체를 선택적으로표적해 억제하는 혁신적인 기전의 신약이다. 새로운 리사이클링 항체기술을 적용해 약물이 혈류로 재순환되어 인터루킨-6 억제 효과가 더 오래 지속 되도록 한다, 또한 피하주사방식으로, 유지요법 투여 시 4주 1회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유지 용량을 투약 할 수 있어 치료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약은 약 1억 1,600만 원에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할 경우 최대 1,0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했다"며 "특히, 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 적용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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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암 면역항암제 '젬퍼리',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엔스프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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