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공급 원활치 못했던 필수 항생제 6개 품목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 복지부, 필수약제 공급 지원 위한 약가 인상 통해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이후 수급 불안정을 겪었던 소아천식약 2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고,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 풀미칸(건일제약)과 풀미코트레스퓰(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여,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며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 개, 코로나19 전 월 120만 개)을 고려해 향후 13개월간 최소 2천 6백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인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보령), 미량 원소 제제인 '후루트만주'(JW중외제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시하이정'(대웅제약), 기초수액제제인 '제일포도당주사액'(제일제약) 등을 상한금액 인상 조정하였다.
복지부는 "2023년 1월~11월까지 26개 품목 약가 인상(평균 29%),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평균 24%)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에 대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