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 심평원,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 피마프로스트 알파덱스 성분, 폐색성혈전혈관염에 대한 급여적정성 없음 결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공눈물 점안제의 건강보험 적용 변경 여부 결정이 연장됐다. 당초 인공눈물의 성분이 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기준을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추가 검토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목을 받은 것은 제약사들이 이의신청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였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외인성 질환 즉 수술 후,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인성 질환에 처방하는 인공눈물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투약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급여 기준이 바뀌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면 비용은 1박스 당 최대 2만 3,000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당시 강중구 심평원장은 인공 눈물의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피마프로스트 알파덱스 성분의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과 관련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이 내렸다. 다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가 유지된다.


또, 록소프로펜나트륨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관증후군 등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 등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으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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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축소 결정 연장...약평위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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