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 민주당 김성주 의원·시민단체 참여한 공동행동, 국회서 ‘본회의 직회부’ 촉구 기자회견
  • 김 의원 “의료 인력 부족, 정부가 아무런 역할 하지 않아서”
  • 경실련 송기민 위원장 “공공의료 확충해야 필수의료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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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과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인턴·레지던트 등 병원 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는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대한 의대 정원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과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제사업위원회(이하 법사위)는 60일이 지난 지금까지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춰진 만큼 2월 임시 국회 회기 중에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 동안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 법안을 마련해야 (의대 정원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스무 개나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은 정부의 2,000명 의대 확대 증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는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 김원일 간호돌봄시민행동 활동가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법에 따라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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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실질적 효과 보려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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