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협회 기자회견 열고 “의료파업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 신고센터에 154건 접수...대학병원 가장 많고, 교수 아이디 이용 대리처방 ‘횡행’
- “의료공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 늘어나 환자 안전 위협”
-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강도 세져, ‘개인 연차’ 사용 강요”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전공의 떠난 뒤 간호사들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 내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대 증원으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뒤 빈 자리를 간호사가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인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3일이 지나며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은 23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23일 오전 9시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154건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36% △전문병원 등 병원 2% 순이었다.
신고 내역을 분류하면 전공의들이 떠난 뒤 간호사들은 ‘불법 진료 행위 지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가 겪는 ‘불법 행위’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 등 치료·처치·검사 △수술 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병동 내 교수 아이디 이용한 대리 처방 등으로 병원 전반적인 업무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있는 셈이다.
의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의무기록도 간호사를 통한 대리작성이 이뤄지고 있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문위원은 “PA(진료지원) 간호사는 16시간 2교대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밤에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최 전문위원은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내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떠난 뒤 PA(진료지원) 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