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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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마음(경기 가평군)’이 제조하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효성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평잣엿’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15일 △2025년 9월 17일 △2025년 10월 15일 △2025년 11월 7일 △2025년 11월 17일 △2026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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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평잣엿'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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