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 환수시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 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 대상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로는 금전, 물품, 향응 등에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등이다 


또, △편익, 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