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세탁플랫폼 서비스, 소비자피해 급증, 주의 필요
- 세탁물 훼손, 배송지연, 배송 누락, 명품패딩 등 의류 분실까지
[현대건강신문] #사례. 세탁플랫폼 서비스인 ‘세탁특공대’에 패딩 세탁의뢰한 ㄱ씨는 당일 세탁서비스를 믿고 세탁을 의뢰했으나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배송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업체에 문의를 하려고 했지만 공식채널 유선응대도 되지 않고 채팅상담에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는 최근 세탁플랫폼 서비스 업체 중 세탁특공대(워시스왓)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해 세탁물을 접수하고 비대면으로 수거 후 세탁, 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세탁플랫폼 서비스는 특히 계절이 바뀌는 요즘 옷 정리 등 겨울철 옷을 보관하기 위해 이용이 많아지고 있다.
소시모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 된 ‘세탁특공대’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4년 1월부터 4월 24일까지 총 364건이고, 이중 4월에 238건이 접수 되는 등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하였다. 대부분의 상담 내용은 세탁의뢰 후 옷이 손상된 채로 배송되었거나, 세탁 배송이 잘못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배송이 지연된다는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업체 고객센터와 직접 연결이 잘 안되고, 소비자 민원에 대한 답변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과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세탁특공대에 세탁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며, 세탁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세탁플랫폼 이용 시 업체의 세탁 처리 기간 이후 피해 보상 내용이나, △제품 분실 △훼손 △오배송 등에 대한 피해처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시모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 관한 기준에는 세탁 지연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세탁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