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부당광고‧판매한 업체 등 13개소 특별점검
  • 식약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허용하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 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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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 ‘질병치료제’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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