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 한덕수 국무총리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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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날인 13일,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을 찾은 한 외국인이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초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14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앞두게 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오후 논평을 내고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는 결국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며 “그러려면 특조위 설립과 구성, 운영이 지체되어서도, 어떤 훼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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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드뎌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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