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고심 재판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어 신청 기각"
- 한덕수 총리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
- 의료계 소송 담당 변호사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고심의 결정 이유로 신청인들이 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2,000명 증원의 위법성인 데 이 사건 증원배정보다 오히려 이 사건 증원발표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에 실제로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다툼은 신청인들과 복지부장관 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증원 발표는 의대 정원의 증원․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본안소송에서 보다 상세한 심리와 검토를 통해 그 처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은 증원조치를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양자를 엄밀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의대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는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반발했다.
의료계 소송 담당 변호사는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 사건,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즉시 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은 기본권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