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 한국쓰리엠(3M), 자발적 리콜 실시...환불, 교환 가능
  • 한국소비자원 “해외에서 일부 제품서 균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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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중 청력 손상 우려가 있어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리콜된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3개 모델은 △3M PELTOR X4A △X4B △X4P3E이고 제조·판매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이다. (사진=소비지원)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중 청력 손상 우려가 있어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리콜된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3개 모델은 △3M PELTOR X4A △X4B △X4P3E이고 제조·판매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이다.


해당 제품은 산업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공개적인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940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02-3771-4234) 또는 누리집(www.3msafety.co.kr/3M/ko_KR/worker-health-safety-kr)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상세 리콜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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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균열로 인한 청력 손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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