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식품에 사용해서 안되는 '오메프라졸' 사용 확인 제품...국내 반입차단
- 해외직수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확인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건강식품 등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의약품 성분은 함부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식약처가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 원료‧성분을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으며, 오메프라졸을 포함해 총 290종에 이른다.
이번에 새롭게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된 오메프라졸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로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신장염, 간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메프라졸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UMARY Hyaluronic Acid' 로 오메프라졸 성분뿐만 아니라 이미 2023년 7월 3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인 디클로페낙(Diclofenac)도 확인됐다. 디클로페낙은 심장마비 및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와 출혈, 궤양 및 치명적인 위 및 장천공을 포함한 심각한 위장관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Omeprazol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