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리 배정자에 1형당뇨병·암·희귀질환 학생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 가능해져”
- 대한당뇨병연합 “나이 어릴수록 갑작스런 저혈당으로 짧은 이동조차 어려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저혈당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쉽지 않은 1형당뇨 환자들이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전망이다.
당뇨환자단체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당뇨환자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학교 진학 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1형당뇨 소아청소년중) 근거리 배정을 받지 못해 집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왕복 2시간이 걸려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힘든 사례가 있었다”며 “시행령에 구체적인 병명이 언급돼 있지 않으니 (시도교육청) 위원회에서 몇 차례 반려되고 전문의 소견을 다시 첨부해 어렵게 승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상급학교 진학 시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학교 배정을 인정받는 경우는 ‘지체장애인’에 한정되었다.
1형당뇨병 환자는 201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일부 교육청이 근거리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역별로 교육감 등의 판단에 따라 배정이 달랐다. 하지만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으로 지체장애인을 비롯해 △희귀질환자 △암 환자 △1형당뇨병 환자 등을 포함시켜 안정적으로 근거리 배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1형당뇨병 아이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이번 논의를 시작하게 했다는 점에서 가슴 아프다”면서 “앞으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1형당뇨병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법령이 개정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연합 오한진 이사(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1형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은 특히 성장기의 어린 환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등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부 부처의 경청과 공감에서 비롯된 이번 결정이 어린 당뇨병 환자들과 가족들의 걱정과 부담을 한결 덜어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오는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고, 이후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