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슈링크플레이션·제로슈거 정보 제공 강화
- 내용량 변경, 무당·무가당 강조 식품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표시 의무 등 신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제로' 또는 '무가당' 표시가 붙은 제품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대체감미료가 가미된 제품들이다. 실제로 무더위에 소비가 늘어나는 탄산음료의 경우 설탕 대신 수크랄로스를 사용하면 단맛을 내면서도 0kcal로 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합성 대체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은 1g당 열량은 설탕과 같으나 단맛은 설탕의 200배에 달해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품은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체감미료 관련한 일부 연구에서는 장내세균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대체감미료가 설탕의 건강한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로슈거',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과,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는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4일 개정·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하는 한편, ‘무당’·‘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제로슈거로 표시했던 음료에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000kcal)나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현행 5종에서 스테비올배당체,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17종이 추가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품의 용량을 줄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도 표시해야 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의 경우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게 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음을 방지하고 건강한 음주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에는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주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아기 과자, 아기 치즈 등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용 식품은 별도 기준·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에 영·유아용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매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품에 ‘영·유아용 식품’임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영·유아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