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 식약처, 가짜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자 적발, 1명 구속, 16명 불구속 송치
  • 고추씨 분말, 중국산 다대기 등을 섞어 ‘건고추 100%’ 고춧가루 표시해 103억 판매
  • 농약 검출된 중국산 건고추 일명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사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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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기와 고추씨분 혼합 공정 (붉은색: 다대기, 노란색: 고추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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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기와 고추씨분말 혼합한 내용물. (사진제공 식약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등을 섞어 만든 가짜 고춧가루를 100억원 어치 넘게 판매한 업체와 대표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하ㅏㄴ 향신료조제품을 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춧가루 제조시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들이 가짜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한 중국산 다대기는 고춧가루에 양파, 무, 마늘 정제염 등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총 40개 업체 45건 중 10개 업체 12건의 제품에서 양파, 무, 마늘 등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수사 결과,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하여 약 557톤, 8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톤, 23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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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 중국산 압축 건고추, 고추에 사용불가한 클로르메쾃(식물생장촉진용 농약) 0.02 mg/kg 검출(기준 : 0.01 mg/kg)

 

특히, A업체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매집해 사용하였으며, 검사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2배 가량 검출되기도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A업체가 수사 받는 중에도 폐기명령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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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다대기로 만든 가짜 고춧가루 841톤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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