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 폭염 시 작업중지권, 현장서 ‘무용지물’
  • 경영계 반대, 노동부 소극, 국회 무관심
  • 정의당 “노동부의 무책임한 ‘폭염 살인방조’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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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올해 7월 27∼28일 건설 노동자 1,57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중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80.6%가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했고, ‘작업이 중단된 적 있다’고 한 응답은 19.4%에 그쳤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어나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으로 인한 ‘실효성’ 있는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8월 들어 연일 폭염이 이어지여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다. 사망이 아니더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으로 피해의 정도와 범위는 확산되고 있다. 


5일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폭염 사망자는 14명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이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다.


건설노조가 올해 7월 27∼28일 건설 노동자 1,57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중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80.6%가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했고, ‘작업이 중단된 적 있다’고 한 응답은 19.4%에 그쳤다.


현실이 이렇지만 경영계는 이윤 소실 우려로 반대하고,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은 7일 논평을 통해 “따라서 아직도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법 핑계나 대는 노동부의 태도와 국회의 수수방관은 죽어가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살인 공모나 방조로 보일 정도”라며 “해마다 노동부가 ‘대비 대책’, ‘점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기후위기 국면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게 강력한 폭염 작업중지권 보장을 산안법에 명시하는 입법을 당장 서둘러야 한다”고 대체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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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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