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기차 화재 187건, 서울만 16건
- 서울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 90% 전기차 ‘제한’
-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량만 출입 권고
[현대건강신문]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 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