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176개소 점검, 5개소, 환자 16명 수사의뢰
- 오남용 의료기관․환자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벌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를 최대 허가 용량의 4배 이상 투약한 오남용한 의료기관과 환자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해,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적발된 A성형외과의원은 월 1회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미용시술 목적의 프로포폴을 환자 4명에게 월 2~3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프로포폴은 수술 수면 마취 목적으로 남성 기준 745ml까지 투약해야 하지만, Q성형외과의원은 환자 2명에 대해 최대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인 3000ml를 투약했다.
환자 U씨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60회에 걸쳐 8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 또, 졸피뎀은 하루 1정(10mg)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환자 J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8개월 간 의료기관 2개소에서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졸피뎀 사용 환자 P씨와 처방 의료기관은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품목에 ‘프로포폴’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제제 처방전 발급 시에만 의무적으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프로포폴 처방 시에도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건의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약 3,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자치구와 의료기관을 합동점검하겠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