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 소비자원, 익스트림 체험기구에 대한 시설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충격흡수매트, 일부 업체의 경우 미설치하거나 부적절하게 설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실내 번지점프를 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최근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클라이밍, 로프코스, 슬라이드,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번지점프 등 7종 113개의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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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클라이밍, 점핑타워, 스텝업, 번지점프 등 높은 곳에서 지면으로 하강하는 기구의 경우 이용자가 착지하는 바닥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흡수매트를 적정하게 설치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충격흡수매트 설치 및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1개는 일부 기구(클라이밍 10개 중 7개)에 매트를 미설치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2개 업체, 점핑타워를 운영하는 4개 업체는 충격흡수매트의 폭이 2.0m 미만으로 크기가 작거나 기구와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일부 이용자가 매트 밖으로 착지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하지만, 충격흡수매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착지면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매트를 설치해 이용자가 딱딱한 바닥면으로 착지할 경우 충격으로 인한 부상의 우려가 있고, 기구 이용 중 추락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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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로프코스, 집라인 등 높은 곳에서 '이동' 또는 '활강'하는 체험기구는 이용자와 안전요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출발지와 도착지에 안전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안전망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로프코스를 운영하는 3개 업체와 집라인을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추락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심지어 3개 업체는 이용자에게 안전모조차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 예정임을 알려왔다"며 "또한,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내에 설치된 익스트림 체험기구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기구별 규정된 신장·체중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본인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 체험기구를 선택하며, ▲카라비너 잠김 여부 및 안전모·하네스 조정 등 안전장비가 올바르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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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 등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안전사고 예방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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