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 식약처,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 무인판매점 총 6,041곳 점검
  • 김밥 등 조리식품 181건 수거‧검사 결과…1건 부적합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하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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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점검...29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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