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8(화)
 
  • 인슐렛으로부터 클러치 특허 침해 원인으로 유럽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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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자사의 클러치 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당사의 이오패치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 신청하였고, 금일소장을 정식 송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오플로우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인슐렛 특허에 대한 무효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2일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으로부터 당사 이오패치 제품이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자사의 클러치 특허(EP4201327 C0)를 침해 한다는 주장과 함께 UPC (Central Division Milan)에 당사 이오패치 제품의 UPC 회원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을 포함하는 EU 17개국) 내에서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장을 수령하였고 이를 공시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인슐렛은 지난해 8월 미국 메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인슐렛의 가처분 시청을 인용했으나 이오플로우는 항소를 통해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켰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오플로우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해외 판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오플로우는 “상기특허는 2012년 미국에서 접수한 클러치 구조 특허에 대해 2013년 3월에 최초 PCT 출원한 특허에서 분할 출원된 건으로서 이오플로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미국 클러치 특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미국 진출을 위해 해당 특허의 무효화 조사 및 비침해 근거 확보, 클러치 없는 신제품 출시 등을 준비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 “상기 특허에 대한 비침해(non-infringement) 및 무효 주장(Invalidation) 등을 통해가 처분심리에 적극 대응하면서 기존에 준비하여 온 신제품을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이오플로우는 “가처분 신청 사실 자체는 비공식적으로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소송의 제기•신청공시는 정식으로 소장을 수령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 정식으로 소장을 송달 받은 금일 공시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슐렛은 피고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ex parte) 가처분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UP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 기일(Hearing)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의 EU 유통사인 메나리니사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 하였고, 이오플로우와 메나리니사는 긴밀한 협력하에 공동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상기 EU 특허 가처분 신청으로서 인슐렛 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는 모두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사의 EU 유통사인 메나리니사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클러치 구조 특허는 미국 및 유럽에서만 등록된 특허이고 타지역에서의 등록 가능성이 없으므로 동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서의 이오패치 판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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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인슐렛과 미국이어 유럽서도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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