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정족수가 관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을 비롯한 50여개의 민생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23일까지 여야가 처리 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여야의 힘겨루기로 이들 민생법안 처리가 또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 위기에 놓였던 민생법안들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결국 23일 열릴 법사위와 24일 본회의의 정족수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받아들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18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 요구에 따라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친 사안”이라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이나 해당 직역의 반대로 번번이 추진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8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직역의 반대와 약사들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법안이 표류되었다”며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개정안으로 이러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제 와서 철회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질의한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 후 본회의 일정이 여야 합의로 어렵게 잡혔으나, 또다시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여야는 국회선진화법개정을 이유로 본회의 일정과 안건 법안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오랜 시간동안 어렵사리 합의를 거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민생사안”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가 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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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약사법 처리’ 약속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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