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당면한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 개혁 추진 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 출범 후 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현장과 수요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개혁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됐다.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행방안에서는 먼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해 수급 정책의 전문성,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내 출범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고 말했다.
또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 예산규모는 2024년 35억원에서 2025년 3,130억원으로 약 90배 확대한다. 진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원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인턴제를 개편한다.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해 다양한 임상 역량 습득을 지원한다.
노 위원장은 "약 70%의 전공의가 수련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 높은 환자 위주의 임상 경험을 하기 떄문에 세부 전문 역량 함양에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2차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워 다양하고 폭넓은 진료역량을 충분히 습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부터 다기고나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간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파해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이고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건보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를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해 오랜 기간 문제되어 온 수가 구조 불균형을 확실히 개선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 약 800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며 "전체 건보수가의 보상수준을 재점검하고 3,000여개 등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해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체계 왜곡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수준의 적정수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행위량이 아닌 성과, 가치에 기반한 대안적 지불을 확대하고, 비급여 정보 제공 확대, 표준화로 합리적 이용, 공급 기반을 만든다. 이를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급여 과잉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도 합리화 한다.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불가항력 사고 국가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더해 의료감정·조정 결과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대면조사는 최소화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