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사회 “식약처 한약재 안전관리체계 매우 철저 공업용 유황 걱정 없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중국산 구기자에 산업용 황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 구기자의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 공업융 유황인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넣은 물에 담그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은 방부제로 과다 섭취 시 소화기장애,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구기자 농장에서는 말린 구기자의 색상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유황 연기로 열매를 그을리는 훈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구기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선명한 붉은색을 띄지만, 건조 과정을 거치면 색이 탁해지거나 변색될 수 있다. 그래서 유황을 사용해 구기자의 붉은색을 더 선명하고 오래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문제는 이 유황이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 유황을 사용한 것이다. 공업용 유황은 독성 물질인 비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부전, 간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산 구기자에 공업용 유황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국산 구기자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중국 구기자 농장의 공업용 유황 사용 뉴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철저한 한약재 안전관리 체계를 설명하면서 의약품용 구기자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우리나라에 의약품용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구기자는 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 정밀검사라는 3중 검사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능검사란 주로 식물, 동물, 광물을 약용하는 한약의 특성상, 한약의 형태, 맛, 냄새, 질감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촉하는 숙련된 전문가단에 의해 실시된다.
위해물질검사는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의 위해물질을 검사하는 단계로, 이번 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과량 사용했거나 유황으로 훈증처리한 구기자가 수입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위해물질검사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실제 현재 의약품용 구기자의 이산화황 기준치는 30ppm 이하로, 2009년 1월부터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사실상 훈증 등의 방법으로 유황처리한 한약재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제조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용 한약으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도 입고 시, 출고 시 이중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며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품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고시하여, 원료의약품의 입고 시와 출고 시에는 각각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해서도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통품을 수시로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품인 경우 식약처의 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게 된다”며 “수입,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유통품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