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식품 중고 거래 불법...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허용기준 확인하고 거래해야
- 소비자원, 당근, 번개장터 등 플랫폼에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기식 유통현황 조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절대 중고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까지 중고 판매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
현행법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물론, 약국서만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허가 된 장소 외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원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식품 등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이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67건 확인됐다. 특히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의약품의 경우 허가 없이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료 나눔도 판매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폐의약품은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 및 지정 약국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식품 판매도 210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되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거래요건으로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24건이었고,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 모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물품을 유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바,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