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건강권법’ 본회의 통과
- 장종태 의원 “지역중심 공공어린이재활서비스 활성화 기대”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범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통과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범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유일했는데,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소아 재활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확해질 예정이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포함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장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냈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관련 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6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지역 중심의 장애아동 의료 서비스와 공공재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1호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2호, 3호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민, 김윤, 이재관, 문정복, 문진석, 이병진, 장철민, 조승래, 김남희, 박정현, 정준호, 황정아, 백승아, 윤종군, 정성호, 박용갑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