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6(수)
 
  • 민주당 서미화 의원 “2천원으로 한 끼 해결 의료수급자 부담 가중”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정률제 보완 필요”
  • 혁신당 김선민 의원 “수급자 전체 도덕적 해이로 몰아”
  • 복지부 조규홍 장관 “본인 부담 경감 장치 만들겠다”
본문_기본_사진 copy.jpg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일부 의료수급자들의 병의원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 병의원에서 외래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기존에 의료수급자들은 외래진료 시 정액제 적용으로 △의원 1천원 △병원 1천5백원 △상급종합병원 2천원 등 고정 액수만 부담했지만, 정률제가 적용되면 진료비 중 △의원급 4% △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률제를 추진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의료급여를 활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의 우려는 어제(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과다 의료 이용을 한다는 이유로 외래 진료 시 정률제를 시행하는 것은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 99%는 월 평균 외래 진료 횟수가 최대 7.5회 이하이고, 단 1%에 해당하는 11,266명이 월 평균 22.6회의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률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주장한 근거인 외래 과다 이용은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처럼 몰아가고 의료비용 재정 부담 책임을 수급자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약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약자복지’가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인 수급자가 고액의 정밀검사나 수술을 받으면 정액제에 비해 (정률제는) 비용이 증가한다”며 “진료비 지출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률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률제는) 수술에 해당이 안되고 외래와 약국에 대해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률제 이후 진료비가) 인상될 가능성은 있지만 건강생활유지,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등을 통해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정액제 이후 진료비가) 올라봐야 1,000~2,000원 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2,000원으로 한 끼 해결하는 사람들이 의료급여 취약계층”이라며 “복지부는 17년 만에 의료급여 개편이라고 하지만 양극화는 17년 전보다 훨씬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정률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처음에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수급권자는 어떻게 하냐”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 장관은 “(정률제 관련) 보완해 종합국감 때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여야 의원들, 의료급여 취약계층 치료 막는 정률제 문제 지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