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까지 노인 탄 휠체어 묶은 요양원
- 요양원 침대 손에 묶인 노인 폭행당하기도
- 김예지 의원 “노인요양원 내 학대 굉장히 만연”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 엄중한 대처할 필요 있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요양원 내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강박이나 격리 등 학대가 불법임에도 요양원 입소 노인들에게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시설인 요양원에서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여 격리 또는 묶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실은 불법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실제 요양원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만연하다. 충남 계룡시 한 요양원에서는 휠체어에 탄 노인을 최대 11시까지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는 손이 묶인 노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격리 문제를 지적한 뒤 굉장히 많은 제보가 의원실로 들어왔다”며 “이를 확인하다 노인 요양원 내에도 학대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룡시 요양원의 노인은 매일 5시간에서 11시간까지 계속 묶여 있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 판정을 내렸고 (해당 요양원) 기관장이 경찰에 고발했다”며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 손에 묶인 채로 다른 노인에게 폭행을 당한 노인이 거즈가 물린 채로 방치되었고 입소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 5곳 중 1곳 꼴로 매년 1,500여 곳에서 ‘불법’인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전체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중 0.5%에 불과하다.
요양원의 강박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학대에 대한 것은 정부가 엄중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