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희 의원 "식약처 패소 증가하면서 행정 신뢰성 떨어질 수 있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달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업체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 판매 업체들을 잇따라 허가 취소하면서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 심판 건수는 증가하는데, 승소율은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심판·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138건, 2022년 148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약처의 승소율은 2021년 87.3%, 2022년 86.1%, 2023년 76.8%로 10.5%P 떨어졌다.
식약처가 분석한 행정소송 패소원인은 패소 27건 중 ‘처분 사유 부존재’가 15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 6건,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인 것이 6건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관련 보툴리눔 소송과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GMP 적합판정 행정 처분은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 많이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전 식약처의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을 거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인 만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 제조사에서 수출업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면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로 보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제조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식약처의 승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패소가 증가하면 식약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식약처가 행정 처분과 소송 대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