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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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요양원 내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강박이나 격리 등 학대가 불법임에도 요양원 입소 노인들에게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시설인 요양원에서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여 격리 또는 묶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실은 불법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실제 요양원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만연하다. 충남 계룡시 한 요양원에서는 휠체어에 탄 노인을 최대 11시까지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는 손이 묶인 노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 5곳 중 1곳 꼴로 매년 1,500여 곳에서 ‘불법’인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전체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중 0.5%에 불과하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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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요양원 내 노인 강박 ‘처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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