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 절반 이상이 중국인, 유족연금 받는 외국인도 4천명 넘어서
  • 김미애 의원, 외국인에게 올 상반기 노령·유족연금 35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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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평생 동안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67억여원과 81억여원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1만410명이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또한, 지난해 연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9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830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수급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더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총 500억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지난 2019년에는 2802명에 불과했는데, 이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평생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의 국민연 가입자는 2019년 32만 1,948명이었으나, 올해 6월말 기준 45만 5,839명으로 5년 사이 13만 명 이상 늘어났다.


특히,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의 경우, 각각 2022년과 지난해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인원이 매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인의 경우 지난해 연말 4만3541명에서 반 년 사이에 5000명 이상 폭증했으며, 캄보디아인도 지난해 연말 2만7821명에서 반 년 동안 3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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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평생지급' 노령연금 수급자 최초로 1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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