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학회 “위고비는 비만치료 약물, 미용 목적 사용 경계해야”
- 식약처, 관세청 공동으로 해외직구제품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 차단
- 온라인 플랫폼 또는 SNS 불법 판매·광고행위 단속...12건 적발·조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론 머스크, 킴 카다시안 등 글로벌 유명 인사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열풍이 불고 있다.
병원마다 문의 전화가 넘쳐나고, 약국에서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 직구를 이용하거나 불법 보따리상까지 등장하는 등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한 다이어트약 처방 남발로 인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출시일인 지난 15일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경고했지만,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입수해 유통거래 하는 일이 발생해 국내 출시 첫 주 만에 오남용 우려가 현실화 됐다.
위고비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포도당 의존성 혈당 조절을 돕는 호르몬인 GLP-1유사체는 위장 운동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도 동시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를 내는 치료제로 지난 15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 받는 것이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원하는 진료 과목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진료 희망 시간, 증상 등을 입력해 제출하면, 선택한 시간대에 의사에게 진료 상담 전화가 연결되어 비교적 손쉽게 처방전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위고비와 삭센다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의약품을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고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이어트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작년 8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주사제 ‘삭센다’를 조제해 택배로 판매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약국마다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해외 직구 등과 같은 불법 보따리상까지 등장했다. 다이어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위고비 구매가 가능한 ‘성지 약국’과 직구 사이트 등의 공유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각기 다른 용량의 위고비는 물론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마운자로’와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도 판매되고 있었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구매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4개월치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며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리 처방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위고비를 포함한 다이어트약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로 보고되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약사회가 1,142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의약품으로 조제되는 처방 비율이 57.2%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 의원은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올바른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불안정성이 높다”며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다이어트 약물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불법적인 부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무작위로 처방돼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출시전부터 경고해왔다.
대한비만학회(비만학회)는 항비만약물의 불법 유통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비만학회는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약물은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와 함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흔한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담낭질환으로 인해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을 위험이 높아지며 장 폐쇄와 위 내용물의 배출지연으로 흡입성 폐렴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췌장염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는 동안 반드시 의료진에 의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비만학회는 “비만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등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의 적응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 약물의 치료 효과를 얻기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되었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