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현대건강신문]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된 휴대폰케이스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류(DEHP)가 기준치 최대 252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욕실화· 화장품 등 총 1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특히, 휴대폰케이스는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신체 접촉 빈도가 매우 높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용품인 휴대폰케이스 28개 제품과 욕실화 28개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 진행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크게 초과 검출되었다.
화장품 35개 제품 중 2개에서 메탄올과 납 성분이, 의류 및 잡화 81개 제품 중 가죽제품 8개에서 6가 크로뮴이, 식품용기 66개 제품 중 2개에서 총용출량이 국내 기준치 보다 초과하였다.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28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류 25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259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쉬인(SHEIN), 테무(TEMU)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 검출 되었다.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Alliexpress)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되었고, 납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되었고, 욕실화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42.8배를 초과한 14.28%가 검출,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3.1배를 초과한 917㎎/㎏이 검출되었다.
6가 크로뮴은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로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계의 손상이 주로 발생하며, 천식과 기타 호흡 기능의 저하, 부비동염, 인후염 등 질병이 증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